특검, 윤석열 오는 30일 2차 출석 재통보… "불응 시 형사소송법 검토"
(상보)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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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한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지난 24일 오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 조사할 경우 응할 생각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특검팀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게 없다"며 "현재 외환 의혹과 관련해선 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수사에 재차 불응할 경우 구인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중계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특검이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중계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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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