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3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위원장인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한 8명의 위원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3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종합계획은 감정노동 피해 사전 대응과 피해 회복 지원, 보호 문화 확산,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또,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모범지침 개정·배포 결과'도 승인했다. 지침에는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았다. 도는 지난해 11월 논의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수정하고, 지난 2월 31개 시군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문화재단 등 관계기관 28곳에 개정본을 배포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정책과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