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디지털자산 입법 목전… 업계·당국·학계 불협화음 극복할까
국회, 10월 중 디지털자산법 2단계 입법 추진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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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는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업계와 학계, 당국의 입장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입법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법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현재 발의된 5건의 법안을 조율해 연내 단일안을 마련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김재섭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 ▲사업자 인가·등록제 ▲지배구조·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국회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업계는 입법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온 탓에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운영하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나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 만약 입법이 이뤄진다면 안정된 규제 환경에서 자금을 유치하고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에 이르는 전방위적 업권법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커져왔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은 그러한 필요에 대응해 구체적인 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속도보다 정합성과 실효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는다. 디지털자산법이 국내 자본시장법과 충돌하거나 괴리될 경우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두 법 체계가 정합성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도 필수다. 글로벌 규제 틀과 어긋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본 유입 역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자본시장법과 맞물려야 실효성을 갖는다"며 "법 제정 속도전에 그치지 않고 감독·집행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법안 발의 자체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법 2단계에 대해 ▲분산원장 규제 명확성 제고 ▲상장 및 공시 제도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사업자 유형별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법정 협회 설립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집행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가 제도화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융·복합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 성장도 지원할 것" 가상자산 규율 체계 정립을 주요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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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안 2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상자산 발행 요건 등 보다 구체적이고 확장적인 내용을 담으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 성장·국제 경쟁력·당국 리스크 관리 사이 균형을 찾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제도화 자체가 끝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를 넘는 종합적 해법 마련이 뒷받침돼야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 혁신 두 날개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반대로 혁신만 강조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싱가폴, 홍콩 등 글로벌 국가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입법체계와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도 그런 국제적 입법 추세에 맞춰 디지털자산법안을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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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