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청구…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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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심문에 직접 참여해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선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 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에 이어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직접 발언에 나선 후 "구속이 되고 나서 2.8평짜리 방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감사)을 겨냥해 "신속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끌어왔다"며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다. 특검 소환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는데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2번 출석했는데 조서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었다"며 "내가 그래도 검찰출신인데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회 재판을 해야 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된 사건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만한 건인가"라며 "대통령이란 직책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냥 알아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에 대해선 "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 측은 지난 7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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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