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연휴 통행료를 면제하는 일산대교 요금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추석 연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 통행료가 다음 달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 면제된다.


경기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대, 일산대교 29만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고속화도로와 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각각 1000원, 2600원, 1200원이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