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소식]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문경=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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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10일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총 80여 건이고 감면 규모는 약 1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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