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과)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예정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재판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재판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위 부분은 재판 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