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거래처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하고 있던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회사 대표가 거래처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2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여직원 얼굴 생각하며 OO이 치라는 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저녁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회사 대표인 A씨(50대·남), 여직원 B씨(40대·싱글맘) 그리고 거래처 대표(60대·남)가 있었다.


당시 식사 자리가 무르익어가던 중 A씨가 돌연 거래처 대표에게 "B씨 얼굴 생각하면서 자위행위나 하세요(OO이 치세요)"라고 말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으나 A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해당 발언을 세 차례 반복했다. 거래처 대표는 "이거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B씨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됐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 한잔 하자. 양주 한 병 사줄까"라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현재 B씨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을 전한 글쓴이는 "돈 조금 있다고 직원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거냐"라며 "(B씨는) 두 자녀 학비 등으로 이미 힘든 상황이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X무시하는 이런 개XX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인간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조금만 심리 안정이 된 후에 법의 힘, 기사화에 응하려고 한다"며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인격이 짓밟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저런 인간들이 활개 치지 못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강요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