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분당 야탑·이매 48층 재건축 길 열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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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통해 서울·인천·경기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경기 성남시 분당 야탑·이매동의 10여개 아파트와 구도심 일대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수도권 9개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물 대지 높이 산정 기준을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대개 지반을 절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 높이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45m(15층) 이하 고도제한을 적용한 분당 야탑·이매동 일대는 최대 154m(48층)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68만㎡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 2만3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 327만7000㎡다.
경기 김포시의 '걸포3지구'는 개발사업이 진행돼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했다.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지만, 당시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327만7000㎡도 해제·완화했다.
분당 야탑·이매동 일대는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변경돼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됐다. 해당 지역에는 5만여가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박종각 성남시의원은 "분당 이매·야탑 일대 64만㎡의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성남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한 쾌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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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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