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대면 본인확인' 재개… 사실상 모든 업무 정상화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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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비대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과 휴대폰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제한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대체 장비를 확보해 시스템을 복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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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