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배임죄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코인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차명훈 코인원 의장이 회사 자금 270억원을 담보 없이 지배회사에 대여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을 받고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2017년 모바일 서비스 기업 '옐로모바일'은 당시 코인원 최대 주주였던 데일리금융그룹(현 고위드)을 사들인 후 코인원으로부터 약 270억원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빌렸다. 이에 코인원은 다음해 옐로모바일에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지만 약 200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이미 소명했음에도 금감원이 추가 확인을 위해 남부지검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당사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이성현 대표이사의 주거지 압수수색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