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연장 강력 반발
방위사업청 7조8000억 규모 KDDX 사업자 선정 앞두고 현대중공업·한화오션 경쟁 격화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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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조치를 1년 연장했다.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온 결정에 HD현대중공업은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정례 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까지 1.8점의 감점을 유지한 뒤 내년 말까지 1.2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된다.
KDDX 사업은 국내 기술로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만 7조8000억원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국내 특수선 분야의 대표 주자로서 수주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이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보안감점 조치를 받았다. 당시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당초 두 판결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올해까지 3년동안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유출된 기밀의 종류와 형태가 달라 동일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다.
보안감점은 앞으로 KDDX 사업 수주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0.1점 차이로도 사업자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새로운 근거나 설명 없이 결정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이 사전에 어떠한 언질이나 개별 통보도 없이 언론에 공표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같은 사건번호임에도 판결 시점에 따라 기한이 계속 연장되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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