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사진=쿠팡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곳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1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쿠팡 파트너스를 이용하는 일반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현재 수많은 파트너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고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 제품을 홍보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동안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고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패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올 들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광고를 단호히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