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천] 전기차 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인천=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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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일부터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인천e음 포인트 지급 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추석 연휴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추진되며 시민 교통편의 제공과 인천가족공원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모든 차량이며 해당 기간 동안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시는 약 13만700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광판, 현수막, 누리집 등을 통해 통행료 면제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수용 식품·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17건 적발
인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자재와 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제조·판매업체 위반 3건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건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위생·표시 위반 사례로는 소비기한 거짓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이 있었으며 일부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품질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원산지 위반은 일본산 도미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낙지·해삼을 혼동 표시한 사례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3건과 미표시 11건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관할 군·구를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관리와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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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