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들이 추석 휴가비로 약 424만원을 지급받았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는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찍혔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해도 같은 금액의 휴가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친다"며 "산불 현장에도 가고 태풍 피해 현장에도 가고 참사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지만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추경·법안을 심사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외치지만 정작 그것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빚 폭탄이 되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구 퍼주기를 일삼는 현실을 볼 때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는 정치인들의 뻔뻔한 행태 때문에 폭동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 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놓고 민생을 외친다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다.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며 "저는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통상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는데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5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이 받는 추석 상여금 평균 지급액은 6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