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알리 합작법인, 국감서 '데이터 방패' 시험대
핵심 키워드는 '기술적 분리'와 '데이터 공유 금지'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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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12년 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국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실질적인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어서 정 회장의 답변과 시장 감시 체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 회장의 출석과 관련한 국감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JV 출범 검토 과정에서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방안이다. 공정위는 JV가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게 되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양사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JV 합작법인의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이와 관련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업 간 결합 시 개인정보 공유 금지는 기존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다만 현행법상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이미 해외에 사례가 많다"라고 짚었다. 일례로 구글과 유튜브는 M&A 이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광고 효율 극대화를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알리바바그룹의 첨단 DNA 이식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초개인화 쇼핑 경험, 첨단 IT 인프라와 UX/UI, 글로벌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이다. 공정위가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조건으로 내건 만큼 기술 적용에 있어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데이터 상호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분리'와 '데이터 공유 금지' 조치를 증명해야 한다.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기술적 분리는 양사의 소비자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상호 접근을 막는 조치다. 이를 위해 ▲독립 서버 사용 ▲DB 접근 권한 차단 ▲API 인터페이스 제한 ▲상이한 암호화 키 사용 등이 요구된다. 데이터 공유 금지는 우회적인 정보 활용까지 막는다. 이에 따라 ▲G마켓 데이터를 활용한 알리의 타깃 광고 ▲G마켓 구매 이력을 반영한 알리의 상품 추천 ▲소비자 행동 로그 교차 분석 ▲통합 사용자 행동 추적 등이 모두 금지될 전망이다.
시장의 감시 체계도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년간 이행감독위원회를 가동하고 합작법인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전반을 면밀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행감독위원회 역시 공정한 감독을 위해 합작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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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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