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기각당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제 아내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보석 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