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 감방 힘들어" 윤석열 풀려날까… 보석 허가 대통령 'MB 유일'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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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사례는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인용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평 방 안에서 생존하는 자체가 힘들다"며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 인멸, 위증 교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석 불허를 강하게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후 석방과 재구속을 반복하며 재판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이었다. 당시 법원은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우므로 임의적 보석 사유가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1개월쯤 남겨둔 시점에서 주거·접견·통신제한 등 조건으로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 사유로 호소한 '고령과 건강 문제'는 기각했다. 재판 진행 문제상 어쩔 수 없는 석방이었다고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왔지만,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이 취소돼 35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법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구속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보석 취소 재항고도 기각했다.
수감 생활 중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2022년 6월 건강상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와 이에 대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약 6개월간 임시 석방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958일간의 수감 생활이 끝났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태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의 수감 생활이 끝났다. 역대 대통령 가장 긴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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