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 이재명 대선벽보 '담뱃불 훼손' 50대 벌금 70만원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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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벽보의 후보자 얼굴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밤 9시 4분쯤 경북 칠곡군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서 양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뒤인 20일 밤 9시 2분쯤, 교체된 벽보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담뱃불로 그을려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체된 벽보를 다시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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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