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들 고발당해… "상업적 관음증, 소년법 위반"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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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수사기관이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일부 의혹을 인정한 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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