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5대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건수가 전체 신청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선언했으나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건수는 전체 신청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 심사가 완료됐다. 이 중 배상이 이뤄진 건 18건에 그친다.


신청 건수에 비하면 약 10% 수준이고 해당 기간 상담 건수가 2135건임을 고려하면 0.84%만 배상 완료된 것이다.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 완료된 18건 중 피해 신청 금액은 총 6억3762만원이었으나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원(22.1%)이다.

은행별로 배상 건수 및 금액을 보면 ▲국민은행 6건(8352만원) ▲신한은행 7건(1316만원) ▲농협은행 5건(4451만원) 등을 기록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다.


자율배상은 보이스피싱 등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은 내부 배상심사협의회 등에서 고객 과실(0∼3단계)과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 정도(0∼3단계) 등을 종합 평가해 배상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8월 금융사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발표했다. 당정도 연내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인영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