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대회 금메달이라고 속인 후 금을 밀수한 한국인 격투기 선수와 일당들을 체포했다. 사진은 메달 관련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인 격투기 선수와 일당이 대회 금메달이라고 속인 후 금을 밀수해 현지 경찰에게 검거됐다.

10일 일본 매체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본부 국제수사과는 김모씨(35) 등 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으로 시가 약 4700만엔(약 4억3700만원) 상당 금 3.5㎏을 불법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제품을 일본으로 반입하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반입량에 따라 소비세를 내야 한다. 김씨가 모집책, 20~40대 일본인 남녀 용의자 7명이 운반책이었다. 김씨는 운반책들에게 메달을 각각 1개씩 건넸고 이들은 기내에 메달을 반입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금메달은 내부가 은으로 만들어지고 표면에 도금이기 때문에 여타 금제품과 달리 반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빌미로 밀수를 시도했다. 운반책들은 간사이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자 "한국 격투기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메달에는 운반책들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중 대회에 출전한 사람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금을 밀수하자는 제안을 받아 지난해 말부터 여러 번 협조했다"며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가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시책으로부터 운반책 1인당 수만엔 성공 보수를 받았으며 밀수한 메달을 일본에서 판매해 소비세 상당액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