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머니S DB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20대 임신부와 태아가 사고 발생 17일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카고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부부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함께 사고를 당한 남편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C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중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