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지 않으려고 총을 사용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7월 추가로 기소한 사건이다.

김 전 본부장은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월3일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랑 오찬하면서 '총으로 쏴버리면 안 돼'냐고 했다는데 맞냐"고 묻자, "건너서는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건너서는 어떻게 들었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는 "언론 등에서 들은 것 같다.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이 "1월3일 이후 이광우 당시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는데 맞냐"고 증언한 박 전 처장의 말을 재차 확인하자, 김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또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포탄을 쏘라는 거냐"라는 특검팀의 질문에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했던 보석이 기각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