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안 필요해?"… 경찰에 가짜 권총 판매한 40대, 징역 6개월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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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총을 진짜 총기로 속여 경찰에 판매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실제 리볼버 권총과 외형이 거의 동일한 모의 권총 1정을 구입한 뒤 같은 해 7~8월 부산의 한 창고에서 교도소 복역 시절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이 총을 2500만원에 팔아주면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B씨는 올해 5월 "구매자를 찾았다"며 A씨와 다시 만났고, A씨는 "실린더와 공이, 총열을 개조하면 실제 권총이 된다"며 선수금 1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구매자'는 경찰이 위장 투입한 수사관이었다. 경찰관 C씨는 B씨를 통해 100만원을 전달하며 A씨의 동향을 추적했고 A씨가 추가로 1150만원을 요구하자 거래를 중단하고 7월 29일 그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권총과 육안상 구분이 어려운 모의 총포를 진짜 총기로 속여 판매하려 했고 사기 범행을 주도했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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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