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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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심지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도심지 인근 중·대형 공사장 중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과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곳이 수사대상이다.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곳도 포함한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필요 조치(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을 중점 수사한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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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