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방안 개선 필요"
대구=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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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국민의힘 대구시의회 의원(수성 1)이 최근 대구시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1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장하는 '길 위의 예술'이지만 설치 이후 관리가 부실하면 본래의 공공예술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1995년 법정 의무화된 이후 30여 년 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리 부실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시의 경우 19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되었으나 2022년 실태조사 관련 법 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로 인해 2023년부터 실시된 구·군 실태조사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작품 노후화, 파손, 분실 등 사후관리 미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제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의 현행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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