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오는 25일부터 시내·마을·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물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난 8, 9월 각각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은 1450원에서 1650원으로 14%(200원)인상한다, 청소년은 1010원에서 1160원, 어린이는 730원에서 830원으로 각각 요금을 올렸다. 이 밖에도 시내좌석형 버스는 성인 2450원→2650원, 청소년 1820원→1860원, 어린이 1230원→13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장기간 도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수원특례시가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지 자동차에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 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