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포함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일방적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13일시정을 권고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소비자가 실제 할인받은 금액까지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입점업체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약관으로 판단됐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포함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일방적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쿠팡이츠는 60일 이내에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 조치의 핵심은 쿠팡이츠의 '할인 전 판매가 기준 수수료 부과' 조항이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것에 더해, 실질적인 매출이 아닌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다. 일례로 정가 2만원에서 5000원을 할인(입점업체 부담)하고 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쿠팡이츠는 다른 배달앱보다 390원의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이 경우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달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며 쿠팡이츠가 와우회원(약 1500만명)을 기반으로 상당한 시장점유율(35.31%)을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 사용이 사실상 강제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에서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했다. 쿠팡이츠는 악천후 등으로 가게 노출거리를 제한하면서도 입점업체에 일절 통지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출거리 제한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됐다.

대금 정산과 관련해서도 지급 보류 사유를 '그 밖의 다른 합리적인 사유' 등으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부당한 지급 지연 가능성을 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입점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체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