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이봉관 국감 불출석… 국회 "고발 합의할 것"
최성원 기자
2,014
공유하기
윤석열정부 인사 청탁 의혹과 행정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은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은 이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맹 위원장은 "이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와 고발 여부를 간사위원 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정보 공개 미흡과 공사비 증액 요구 등 18건의 행정위반에 대해 이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자수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회장과 함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이날 출석해 지역주택조합 알박기 의혹에 대해 질타 받았다.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은 경기 화성시 남양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제보를 통해 "서희건설이 사업지구 내 토지 지분 6.58%를 확보하고 조합에 시공권을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며 "건설업체가 토지를 확보해 시공권을 강요하는 건 정당한 사업 방법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서희건설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일대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내 약 1만1570㎡(3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체 사업 부지의 6.5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주택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구역 내 95% 이상의 땅을 확보해야 한다. 서희건설이 보유한 토지의 매각 없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올해 3월 경관심의를 마친 조합은 5월 서희건설 본사를 방문해 이 회장과 면담, 해당 토지를 매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합은 서희건설을 설득해 해당 부지를 70억원에 매입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김건희특검 리스크로 실제 매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알박기한 사실이 없고 원가로 토지를 매매계약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도급공사 체결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이 당시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 매입을 요청해 이뤄진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