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다. 그는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중 세번째 구속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같은날 국무회의 이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과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연쇄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장관은 같은날 법무부에 복귀해서는 실·국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구치소별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히며 오는 24일과 27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