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 vs "괴롭힘 없어"… 고 오요안나 손배소, 2차 변론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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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한다.
1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 A씨 측 기일 변경 신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특정 동료 기상캐스터를 지목하고,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 동안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22일 진행한 첫 변론에서 유족 측과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두고 엇갈린 입장 차를 보였다. 유족 측은 A씨 측 증거 짜깁기를 문제 삼으며 고인의 유서 전문이 담긴 휴대폰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고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을 시작해 'MBC 뉴스', 'MBC 뉴스투데이', 라디오 '세상을 여는 아침'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9월15일 고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사망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뒤늦게 전해졌다. 1월에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와 함께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발견됐다.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9일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했다. 다만 고인을 MBC 소속 노동자로 규정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인의 모친 장연미 씨는 딸의 1주기에 맞춰 MBC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MBC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지난달 15일 공식 입장문에서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일 MBC와 잠정 합의하고 단식 농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MBC는 오는 15일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약속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유족 측과 함께 연다.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2주기인 내년 9월15일까지 유지된다.
또 MBC는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상캐스터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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