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10개 사업자 및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 중 2개 현장은 도민감리단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 등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