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 청년은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남 고양 2개 시 청년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