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뭇매 맞은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결정나면 따르겠다"
폐기물 야적 상태 지적…법규 위반 논란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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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폐기물 야적 문제 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영풍 실질적 소유주인 장형진 고문을 언급하며 제련소 폐쇄와 이전을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출석한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는 경북도 측에서 폐쇄를 결정한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11년간 100회가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총 33건의 검찰 고발을 당했고 형사처벌도 받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장 고문이 (주)영풍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폐쇄 결정을 누가하는가"라고 물으며 제련소 폐쇄 결정이 나도 김 대표는 결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 고문을 국감에 소환할 수 있다며 "(장 고문에게)석포제련소 폐쇄 주문을 보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 사고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를 미룬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발생했고 같은해 8월 작업중인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장 고문은 해당 유가족에게 사과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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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올해 7월과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 고문이)직원을 보내 대신 사과했다"며 "장 고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제련소 잔재물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잔재물이 지난 5월 기준 50%인 31만톤 남았다"며 "환경부에 올해 말까지 처리하기 약속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미처리 잔재물 보관 방식도 지적받았다. 잔재물이 빗물에 낙동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밀폐해 보관해야 하지만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환노위 한 의원은 "밀폐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본류에 잔재물이 흘러들어갈 경우 경상도 일대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폐수를 낙동강에 방류한 것이 환경부에 적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상북도 측은 폐수 방류를 두고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영풍 측은 반발했다.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손을 들어줬고 2개월 조업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가동을 멈췄지만 최근 다시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으로 조업정치 처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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