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허위진료서를 발급한 의사 등 보험사기를 대거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그래픽=챗GPT 생성이미지


#. 병원장 A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한 후 도수·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 후 제공했다. 해당 병원은 서울 OO구에 위치한 의원으로 지역주민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한 후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해왔던 것이다.


해당 병원은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했다. 보험사는 진료비를 지급했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통증 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 환자 130명은 주로 서울 OO구 주민으로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지만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번 제출하여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행각은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입수한 특정병원의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올해 8월 한달동안 기획조사를 실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초기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해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다. 이후 올해 10월 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 환자 등 131명(편취금액 14억원)을 검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다수의 사례가 있다. 보험사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