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구속 면했다… 법원 "특검 소명 부족"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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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재 여부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비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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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