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쌍둥이 아들을 심하게 체벌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가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유치원생 자녀들을 심하게 체벌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 고민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 아들이 있다. 아이들은 또래처럼 장난이 심하고 말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다. 남편도 처음엔 아이들을 무척 예뻐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칼싸움하다가 TV를 부순 적이 있는데, 남편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밖에서 안 놀아줘서 그런 거야"라면서 아이들과 운동장에 가서 온몸으로 놀아줬을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잘 정리된 LP판들을 부메랑처럼 던지면서 놀다가 남편이 애지중지 모으던 한정판 LP 몇 장이 깨지고 말았다. 사실,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서 자기 아이들만큼은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훈육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남편은 "남자애들은 어릴 때 버릇을 고쳐야 한다"라며 체벌을 시작했다. 남편은 체벌 도구로 단소까지 사 와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때렸다. 아이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는 늘 멍투성이였고, 심할 때는 피멍이 들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 체벌이 너무 심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이들은 집에서 점점 위축됐고 단소만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한다"면서 "더는 지켜보기 힘들다. 이혼하든 어떻게든,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아이 몸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면서 "이를 입증하려면 체벌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아이들을 당장 분리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서 '응급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법원에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학대했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숙박을 막거나 센터에서만 만나도록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