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현금 없이 집 못 사" 대출 규제 초강수… 이억원 "투기 대출 엄중 관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대출수요 관리 방안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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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3구를 포함해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광명과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조일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광명·과천·분당 등)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즉시 지정한다. 해당 지역들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주담대 한도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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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서민·무주택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자와 관계 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행 경과를 감안해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는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처음으로 DSR에 들어간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적용 대상자는 약 5만~6만명가량으로 이들의 DSR이 약 14% 올라 추가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일단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정책성 대출 등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은 15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담대 한도는 종전대로 70%를 유지하고 여타 정책성 대출의 한도도 종전과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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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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