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를 정비하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 이후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국가가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의 미등기 사정토지는 약 63만 필지 총 544㎢ 규모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88㎢로 가장 많고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순이다.

임 의원은 "이들 토지는 사정 당시 소유자의 사망, 월북, 미등기 전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불명확해졌고 이후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사실상 '무주지'로 방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토지는 불법 투기·쓰레기 적치장소로 전락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지대가 되는 등 환경·주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6687필지에 달하지만 명확한 해결 절차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법안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하도록 하고 그 외 장기간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는 국가가 국유지로 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공공개발, 환경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일제강점기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한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토가 보다 공익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