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사진제공=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학생에 대한 명확한 선발 기준과 비율 규정은 없어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을 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은 부모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지역의 지속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학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농촌과 지방의 교육기반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지방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여건을 만드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