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학생 9회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아내 수술 앞둬" 선처 호소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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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빠'라 부르던 미성년자 여학생을 9차례나 성폭행한 50대 전 공무원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일 때 청소년 피해자와 만나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졌다"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맺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수술을 앞둔 아내와 연로하신 친모,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16세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났으며 A씨는 나이를 속이고 B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신분이었다. 충주시는 수사 개시 통보받은 뒤 A씨를 직위를 해제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에 대한 재판부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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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