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직원 감사중단 지시' 신현국 문경시장 집유 2년
문경=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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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2023년 4월 감사팀으로부터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납품 비리 적발 사실을 보고 받고 "사직서를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경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납품업체 3곳과 허위 계약을 맺고 지급한 국고 보조금 7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감사 절차를 중단시키고 징계 절차를 무력화한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일탈한 행위"라며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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