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소식] 돌봄 통합지원 조례 자문 간담회
구리=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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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해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시청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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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