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가 이번 달 말부터 별도의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도내 공동주택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승하차 편리를 위해 17일 경기교통공사 등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해야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