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억원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3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고 이들에게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억원의 수익을 얻어 죄책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1심 선고 전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특정 유명인을 상대로 성매매, 성형수술 등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했다.


A씨는 해당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약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