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교회 오빠'… 피해자에 적반하장 협박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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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오빠'에게 불법 촬영 협박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영상을 유포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악담을 퍼붓고 오히려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결별 1년이 지나도록 고통받고 있다는 여성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오빠 B씨와 2023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시 연락이 닿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B씨는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는 "명의를 도용한 친구를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액을 점점 늘려갔다.
A씨가 "부모님께 알리자"고 하자 B씨의 태도는 급변했다. 그는 "왜 일을 키우느냐"며 "불법 촬영물이 있다"고 협박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 잘 봐라" "네가 시작했으니 끝도 봐야지"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술과 번개탄을 차 안에 둔 사진을 A씨에게 전송했다. 그는 "조용한 곳에서 정리하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성인사이트 관리자로 보이는 인물에게 연락을 받았다. 해당 인물은 "제보를 받았다"며 A씨의 불법 촬영물 수십개를 전송하고 "코인 2600개를 지불하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수사 결과 성인사이트 관리자 행세를 한 인물은 다름 아닌 B씨로 밝혀졌다. 그는 제3자로 위장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사칭 협박을 가하고 영상 유포 협박이 통하지 않자 실제로 불법 촬영물을 SNS와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에 대해 따지자 B씨는 "하나만 올렸는데 다 올려야겠다", "지옥이 뭔지 느끼게 해주겠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추가 범행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A씨뿐 아니라 이전 연인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촬영과 금전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됐으며 클라우드 해킹으로 유출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5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유포된 영상이 제목만 바뀐 채 수백 개씩 돌아다니고 있다"며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씨 가족의 태도였다. 합의는커녕 오히려 A씨를 상대로 모욕죄와 사문서위조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이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A씨는 "그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꼭 엄벌받길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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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