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의조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선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며 "언론과 대중 관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황의조의 '기습 공탁' 논란에 대해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 볼 수 없다"며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져 기습 공탁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촬영물에 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1심 선고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1심은 지난 2월 황의조가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