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내려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 교민이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이민국의 모습. /사진=뉴스1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내려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 교민이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보코산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사실을 16일 해당 교민에게 직접 연락하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며 "단시일 내 보코산 딸기밭을 방문해야 한다는 사정을 듣고 교민들 생계엔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며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민에겐 안심하고 복귀해도 된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했으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현지 교민 생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여행경보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MBN은 캄보디아 보코산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교민 장지용 씨(56)가 배달을 위해 지난 14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왔다가 16일 외교부 여행경보 4단계 발령으로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장씨는 예외적 여권을 발령받아 보코산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심사에 한 달이 넘게 걸려 이를 포기했으며 임시 숙소 제공, 추가 정보 안내 등 정부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6일에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아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로 경보가 상향됐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체류자는 해당 지역에서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하며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여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