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동갑내기 부부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고백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서두른 22세 동갑내기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대학을 휴학한 상태다.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장사는 잘 안된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아기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하고 나서 사소한 일로 매일 다퉜다. A씨가 만삭이었을 때 남편은 '이혼하자'고 통보하더니 집을 나갔다. 이에 A씨가 "나 죽는 꼴 보고 싶냐"라고 협박 문자를 보내자, 남편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얼마 후 A씨는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 어머니가 "곧 제왕절개 들어간다"고 전화하자 남편은 그제야 병원에 나타났다. A씨는 "아기를 낳고 5일 만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집에 간 날에도 다퉜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렸는데, 또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A씨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A씨는 "이제 저도 헤어지고 싶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면서 "남편이 갖고 있던 1000만원으로 신혼 오피스텔을 얻었고, 생활비는 시부모님께 도움받았다. 남편이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가전제품과 출산 준비에 썼는데, 가구와 가전제품은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제가 환불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큰 문제는 이사 가려던 빌라다. 계약금 1800만원을 각각 900만원씩 부담했고 나머지 보증금은 남편의 명의로 대출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면서 "계약금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한다. 제 몫인 9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중개수수료와 이자를 빼면 줄 돈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저는 학생이라서 살길이 막막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은경 변호사는 "A씨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A씨도 일부 잘못을 했고 남편의 경제 사정이 참작돼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빌라 임대차 계약금 가운데 A씨가 낸 900만원 중 대출 이자나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중개수수료까지 빼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 명의의 대출금과 A씨가 환불받은 가구 대금은 모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아이를 돌봐온 A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판결 전까지 받을 임시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